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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육아시간 제도'가 확대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더욱 보편화될 전망이다.
공무원들이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보다 효율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6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인사혁신처는 밝혔다.
7월부터 확대적용 되는 공무원 육아시간제도 내용
구분 | 기존 | 확대변경 |
자녀 연령 | 5세 이하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사용 기간 | 24개월 | 36개월 |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육아시간 제도'의 대상 자녀 연령이 현재 5세 이하에서 7월 2일부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이는 자녀 양육에 있어 중요한 시기에 부모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로 자녀의 학업 초기 단계에서도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되어 부모들이 보다 여유롭게 육아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균형 잡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도 함께 향상딜 것으로 기대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꿈꾸는 많은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개선이 계속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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