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육아시간 제도'가 확대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더욱 보편화될 전망이다. 공무원들이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보다 효율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6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인사혁신처는 밝혔다. 7월부터 확대적용 되는 공무원 육아시간제도 내용 구분기존확대변경자녀 연령5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사용 기간24개월36개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육아시간 제도'의 대상 자녀 연령이 현재 5세 이하에서 7월 2일부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된다는 점이다.이는 자녀 양육에 있어 중요한 시기에 부모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로 자녀의 학업 초기 단계에서도 부모의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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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6. 14:24